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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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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-02-24 16:50 조회 2,56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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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

수정비전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비전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 :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.
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
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⑥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⑥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
나. 장 소 : 수정비전학교 학부모위원 임시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

다. 기간 및 방법 : 2023년 2월 22일(수) ∼ 2023년 2월 24일(금)

【평일: 09:00 ~ 16:00까지 직접 방문 접수】

라. 구 비 서 류 :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통(사진 1매, 행정실 비치)

2. 위원 선거 (자원자가 정수 이상일 경우만 투표를 실시하며, 정수이내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)

가. 선거 일시 : 2023년 2월 27일(월) 오후 2시

나. 선거 장소 : 수정작은도서관

다. 선거 방법 :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
전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,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무기명으로 밀봉한 투표용지를 행정실에서 마련한 박스에 넣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한다.

라. 학부모위원 정수 : 2~3명


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가장 많은 득표순으로 2~3명 선출)






2023년 2월 2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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