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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체험학습 안내(서식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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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23-04-19 10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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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체험학습 : 체험학습은 연 14이내 가능 

■ 관련 규정(핸드북 p.36~37) 

  1.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

  2. 현장체험학습

     A. 현장체험학습의 수업 인정 일수는 년 14일로 한다.

     B.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의 경우 '무단결석' 처리한다. 단,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체출 후 팀장교사의 최종 판단에 따라 '기타 결석'으로 처리한다.

     C. 체험학습 신청서 : 체험학습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

     D. 결과보고서 :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


※첨부파일 : 1. 체험학습 신청서 

              2. 결과보고서

  **파일다운로드시 PW : svs12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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